국제선 기내 반입 캐리어 음식물 음료 라면 과자 통조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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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정보

국제선 기내 반입 캐리어 음식물 음료 라면 과자 통조림 규정

by roadkim76 2024. 11. 26.

저가항공사를 탑승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여행용품을 줄여 기내 캐리어로만 간단하게 가지고 다니는 여행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내수화물 음식물 반입 규정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라면, 과자, 음료, 통조림, 육가공품 등 국제선 기내 음식물 반입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내-반입-음식물-규정
기내반입 음식물 규정

 

휴대 음식물

국제선 비행기 탑승 시 음식물 반입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에 결론부터 말하자면, 냄새가 나지 않는 과자, 초콜릿, 빵, 샌드위치 등 간식과 아이를 위한 이유식 등은 반입이 가능합니다. 즉 반대로 냄새가 강한 음식, 액체류 등은 제약이 있습니다.

- 국내선 규정 역시 마찬가지이나, 국제선보다 조금은 제약이 덜한 편입니다.

 

대부분 국제선 항공사는 기내에 승객이 들고 탄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허용하는 편이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냄새가 강한 음식

기내에서는 공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냄새가 강한 음식은 다름 승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어, 승무원에게 제재를 당할 수 있습니다. 

- 햄버거, 피자, 김치, 해산물 등

 

2. 뜨거운 음료

면세 구역에서 구매한 뜨거운 커피와 같은 음료는 비행기에 들고 탈 수 없습니다. 이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으로 거의 모든 항공사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 아이스커피와 같은 차가운 음료는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면세구역에서 구매한 물, 팩 주스, 팩 우유 등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반입이 가능합니다. 

- 액체류 용량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내수화물

위탁수화물이 아닌 기내에 가지고 타는 캐리어 등의 기내수화물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추장, 김치 등 액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젤 형태의 음식물류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비닐 지퍼백 (20.5cm * 20.5cm / 15cm * 25cm)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하며, 국내선은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 위탁수화물은 용량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기내-액체류-규정
국제선 기내반입 액체류 규정 자세히 알아보기

 

2. 통조림

국제선 기내 반입 시 액체 포함 통조림류 ( 참치, 꽁치, 장조림, 깻잎, 후르츠칵테일 등)는 항공보안법 제14조 제5항에 의거 액체, 겔, 분무류 통제에 적용받게 됩니다.

 

김치, 고추장류와 마찬가지로 기내수화물 반입 시에는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통조림은 액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통조림 용량이 100ml(100g)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시고, 100g 이상의 통조림은 위탁수화물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 국제선 위탁수화물은 액체류에 관련한 특별한 규정 없이 반입 가능하며, 국내선의 경우에는 기내 및 위탁수화물 모두 제한 없이 반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개인 1인당 개별용기 100ml 이하 총 1l의 액체류 규정은 모든 액체류 합산이오니, 화장품, 음료, 음식물 등 총 합산이 1l를 넘지 않게 주의하셔야 합니다. 

- 위탁수화물 없이 기내수화물만 가지고 여행을 준비할 시에는 각각의 액체류 품목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음식물 외 기내반입 금지 품목과 위탁수화물 제한 규정에 관련해서는 아래 글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내-반입-금지-품목
국제선 기내 반입 금지 품목 및 위탁수화물 제한 규정 자세히 알아보기

 

 

3. 과자, 빵, 라면, 건과일, 견과류

 

과자 : 기내수화물 제한 규정 없으며, 들고 탈 시 냄새가 강한 제품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 초콜릿, 에너지바, 사탕 등 특별한 제한 없음

 

빵 : 피자 나 햄버거와 같은 강한 냄새가 아닌 샌드위치, 크로와상, 머핀, 쿠키와 같은 일반적인 제과류는 반입 가능합니다. 

 

건과일 및 견과류 :  건포도, 아몬드, 호두, 말린 망고 등은 반입 가능합니다

 

라면 : 봉지라면, 컵라면 모두 기내수화물 반입 가능하며, 그럴 일은 없겠지만, 기내에서는 섭취 불가입니다.  

 

컵라면의 경우 위탁수화물에 많이 챙겨 갈 때 용기와 제품을 분리해서 콤팩트하게 포장해 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기내수화물의 경우에는 개봉하지 않은 원래의 포장 상태로 반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복불복으로 반입 금지 당할 수 있습니다.

 

4. 가공 육류

육포, 햄, 소시지 등 반입은 가능하나, 대부분의 해외 국가의 동물검역기관에서 가축전염병 문제로 육가공품에 대한 자국 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도착지 국가 반입 시에 폐기, 반송, 과태료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니, 도착 전 항공기에서 모두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5. 음료

물 : 면세 구역에서 구매한 것은 반입 가능합니다. 

 

요거트 : 액체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아 면세 구역에서 구매하지 않는 이상 100ml 미만의 용기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보안 검색 시 액체류 총합산 1l만 넘기지 않으면 되고, 면세 구역에서 구매한 물, 음료, 요거트, 술 등 액체류 규정과 상관없이 모두 기내 반입 가능합니다. 

- 술의 경우 입국 국가에 따라 규정이 다르오니,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기내반입이 헷갈리는 물품에 대해서는 아래 온라인 항공보안 365에서 바로 물품 검색을 통해 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내-반입-물품-검색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기내 반입 물품 가능 여부 확인해 보기

 

 

과일, 채소, 고기, 유제품 들은 기내수화물뿐만 아니라 위탁수화물로도 많은 국가들이 식물 및 동물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특히 농업과 관련된 국가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공식품이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나라에선 반입이 가능하지만 특정 국가에서는 동물성 원료를 포함한 가공식품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